사회복지시설장 고용보험 가입 기준 및 인정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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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장 고용보험 가입 기준 및 인정사례 안내
<2023.8.2.자격관리부>
□ 고용보험 가입 기준
❍ 「고용보험법」 당연적용 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시설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고용보험 취득 대상입니다.
* 「근로기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 (판단기준)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 여부는 현행 판례·행정해석으로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실질 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참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복지관장의 근로자성
- 법인(이사장)이 임명한 복지관장이 인사·급여·회계등 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업무집행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이사장 등 사업경영담당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 일상적·반복적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근로기준과-1246, 2005.3.5.
【붙임】 복지관장의 근로자성 인정사례(고용보험 심사결정)
근로자 인정 사례(요약)
❍ 청구인이 시설장으로 재임한 ○○원은 이 사건 법인의 운영시설로 법인과 소재지가 동일하며, 법인과 시설은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시설 소속 근로자도 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되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동일하게 운영되며, 시설에서 신청한 인건비·관리운영비 등을 법인명의 통장으로 수령 집행되어, 법인과 ○○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과 ○○원의 시설장 업무를 수행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 소정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 소속 근로자의 징계 등 실질적 인사권이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는 △△△으로 청구인은 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의 직위에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법인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2021년 결정 제1122호 고용보험 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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