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플루환자발생시조치사항(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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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에서 내놓은 사업장내 플루 환자 발생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업사유 | 처리기준 | 휴업수당 |
보건의료 종사자 등 업무상 감염경로가 추정되는 근로자 | -산재요양 결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 기준 별도 시행 | -근기법, 산재법에 따라 휴업보상 |
-업무상재해 불인정 | -사용자 귀책사유 없음 -휴업수당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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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환자와 접촉근로자 |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여부 등 확인을 위한 업무중단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 없음 -휴업수당 적용제외 |
-전염병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경로가 업무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기준 별도 시행 |
--근기법, 산재법에 따라 휴업보상 | |
-전염병 감염이 확인되었으나 업무상 질병 불인정 | -사용자 귀책사유 없음 -휴업수당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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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부 또는 전부 휴업 | -학교, 학원 및 사업장에서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여 법령 및 정부 대응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휴업 | -사용자 귀책사유 없음 -휴업수당 적용제외 |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이고 과도한 휴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가장한 휴업 |
-사용자 귀책사유 인정 -휴업수당 지급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감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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