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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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62회 작성일 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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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발표 3월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李秀永)는 올 적정 임금조정률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며,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 재원을 신규채용 확대에 투입하고, 대기업의 경우 여유 재원의 일부를 하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지원하며, 기업별로 연말 성과에 따라 생산성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확정, 회원사에 권고하였다. <2010년 임금조정에 대한 권고>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 향후 본격적인 회복세를 시현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실상은 호황을 누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의 절반정도가 작년 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상당수 기업들은 이자비용조차 변제하기 힘든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지불능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실정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올 한해 대외환경도 유럽發 금융위기, G2의 출구전략 시행, 환율 불안, 원자재價 급등 가능성 등 여러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설비투자, 내수 회복세가 미약해 민간의 자율적 자생력 회복이 미흡한 실정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단지 위기의 한 고비만을 넘었을 뿐으로 지나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고율 임금인상으로 인한 생산성과 임금 간 불균형이 누적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사정 또한 잠재적 실업자群까지 포함할 경우 실업률이 많게는 16%이상에 달하고, 청년실업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마디로 고용침체현상이 심화되는 'Human recession' 이 현실화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경영계는 올해 임금조정에 대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권고하오니 임금안정 분위기가 전산업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첫째, 2010년 임금은 정기승급분을 제외하고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우리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제고하는 한편, 청년실업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은 국민경제 수준에 비해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상당기간 자제하고 기업 역량을 신규채용 확대와 고령자 고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용률 제고 노력은 미래 성장의 원동력인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게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불가결한 요소이다. 둘째,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임금동결에 따른 재원을 신규채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또한 대기업의 경우 확보된 재원의 일부를 하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임금동결을 통해 확보한 여유분을 신규채용과 투자에 활용하여 국가적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과 국가 고용률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이 작금의 기업들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은 임금동결에 따른 재원의 일부를 하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에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을 추구한다. 셋째, 당해년 기업 성과는 사후적 보상을 통해 반영한다. 연초 임금은 동결하되, 연말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과 달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임직원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시금으로 보상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임금결정체계를 합리화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제가 지배적인 임금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연공급제의 운용은 기업의 성과·생산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사전적으로 인상되어 결국 가격경쟁력 상실, 노사갈등의 증대, 동기유발기능 상실 등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직무, 역할, 기여도를 바탕으로 하여 현 임금 수준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유연한 임금결정체계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긴요하다. 다섯째, 불합리한 임금교섭 관행을 개선한다. 우리 산업현장에는 여전히 임금협약 체결 시 불법파업에 따른 임금보전 및 상여금 요구 등 비합리적인 행태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것을 상기시켜 생산성과 괴리되어 고정급화 된 각종 상여금 지급 관행을 청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분규, 파업철회에 대한 보상, 교섭타결 일시금 등 굳어진 관행 역시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최근 9%대 이상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짐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자체를 꺼리게 하여 고용난을 부추기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임금구조 왜곡, 극심한 노사 갈등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최저임금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사가 참여하는 현행 위원회 방식도 전향적으로 개편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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