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인턴제 일부 요건 변경 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2회 작성일 10-04-27 00:00

본문

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일부 요건을 변경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직 배제 인턴 참여자격 개선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참여 허용

- 운영기관과 실시기업 역할 구분 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