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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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5회 작성일 1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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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안)

1. 근로시간면제 한도(안)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0명~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년 7월 1일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함

2. 적용 기간 : 2010년 7월 1일부터

source : Ministry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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