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한도(안)
페이지 정보
본문
근로시간면제 한도(안)
1. 근로시간면제 한도(안)
조합원 규모 |
시간 한도 |
사용가능인원 |
50명 미만 |
최대 1,000시간 이내 |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50명~99명 |
최대 2,000시간 이내 |
|
100명~199명 |
최대 3,000시간 이내 |
|
200명~299명 |
최대 4,000시간 이내 |
|
300명~499명 |
최대 5,000시간 이내 |
|
500명~999명 |
최대 6,000시간 이내 |
|
1,000명~2,999명 |
최대 10,000시간 이내 |
|
3,000명~4,999명 |
최대 14,000시간 이내 |
|
5,000명~9,999명 |
최대 22,000시간 이내 |
|
10,000명~14,999명 |
최대 28,000시간 이내 |
|
15,000명 이상 |
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
|
2012년 7월 1일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
*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함
2. 적용 기간 : 2010년 7월 1일부터
source : Ministry of Labor
- 이전글2010.3말퇴직연금도입현황 10.05.10
- 다음글근로자의날 10.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