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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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916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5.1%(440원)오른 수준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209시간)하면 191만4440원 으로 전년 대비 91,96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355만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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