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일부를 유용하고 체불금품은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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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7회 작성일 21-11-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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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368명 21억 4천여만원 체불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최경호)은 노동자 36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1억 4천여만원을 체불한 업체(경비용역관리업) ○○○ 사업주 김모(여, 57세) 씨를 ‘21. 11. 8.(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 씨는 경비용역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다수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체불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금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유용했고, 자체 청산 노력 없이 오직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인 고령의 노동자들이 금품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 원인이 경영악화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체불 금품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등 책임감 없는 태도를 견지했다.

부산동부지청장은 추석 대비 체불 비상근무 기간 중 부산, 양산 지역에 걸쳐 다수의 경비용역사업을 수행하다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전체 50억원 이상의 체불이 예상됨에도 사업주인 김모 씨는 금품 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철저하고 촘촘한 수사를 독려했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다량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등을 통해 사업주의 체불 경위를 밝혀내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김모 씨에 대해 11. 3. 부산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11. 8.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덕환 (051-559-6654)
출 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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