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PC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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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6회 작성일 22-04-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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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PC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무료 배포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2. 4. 4.부터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하여 쉽고 편리하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형식 외에도 JPG형식으로도 임금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2021. 11. 1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시행 초기에 웹상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에는 PC에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라고 하면서,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승권 (044-202-7529)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11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8조제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교부하여야 함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ㅇ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ㅇ   다만,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임금지급일

ㅇ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정기불 원칙)

ㅇ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임금 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ㅇ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함

ㅇ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함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ㅇ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음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 예 시 >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재택근무시에는 미지급)되는 통근수당 또는 식대의 경우 출근일수 기재
15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의 경우 해당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

숙직수당의 경우 그 일수 기재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 해당 임금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 16시간 X 12,000X 1.5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등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수도 있음



3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교부

 

< 가능한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예시) >

 

 

 

근로자에게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전송


4

 

임금명세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

전자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ᄒᆞᆫ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이나,

- 전자 임금명세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 교부한 것으로 봄

-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임금명세서를 입력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경우 일반적으로 발송한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5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

임금을 지급하는 때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43조제2항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함

시행일(21.11.19.) 이후 임금 지급시부터 적용함


6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116조제2)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

2

3차 이상

.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법 제116

2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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