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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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6회 작성일 22-07-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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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61호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 7. 8.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 

1. 최저임금액 
업종/결정단위   시간급
 모든산업  9,620원

◇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6. 이의 제기 방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등을 이의제기서에 분명하게 적어 2022.7.18.(월)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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