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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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61호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 7. 8.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
1. 최저임금액
업종/결정단위 | 시간급 |
모든산업 | 9,620원 |
◇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6. 이의 제기 방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등을 이의제기서에 분명하게 적어 2022.7.18.(월)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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