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파견허용업종 사실상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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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424회 작성일 0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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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파견허용업종 사실상 현행유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파견 및 기간제 근로의 범위와 근로기간 등을 규정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 제정과 관련,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파견 허용업종의 범위를 지정하는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고수하고 파견 허용업종 수도 현 수준을 대체로 유지키로 했다고 이목희(李穆熙) 제5 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보호입법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26개로 제한한 현행 포지티브제와 달리 일부 특수직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어서 그간 노동계의 반발을 사왔다. 이에 따라 당초 대폭 늘어날 예정이었던 파견 허용업종의 범위는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해 현상 유지 또는 소폭 늘어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실제 파견이 이뤄지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근로에 적합한 새 업종을 추가할 경우 파견 허용 업종수는 많아야 30개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다만 파견 및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는 조항은 노사 모두에 득이 된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절충안이 노동계와 재계 양측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킨 최선의 안이라고 판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통칭하는 이른바 비정규직보호입법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보호입법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목희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이번 결정이 정부.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 김대환(金大煥) 노동장관,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이, 당에서는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과 제종길(諸淙吉)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 저자 : (주)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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