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중·소기업사업주 적용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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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66회 작성일 0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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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37,020원(日), 최고 145,800원(日) 2004년도중 근로자 50인미만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 및 산재보상을 받을 때 적용되는 임금이 37,020원(일) ~ 145,800원(일)로 정해졌다. 노동부가 이번에 고시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과 상·하한선이 동일하게 하여 근로자의 보상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되, 가입자인 중·소기업사업주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7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산재보험법상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임금상승율,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으로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03.9~`04.8, 일) : 최고 145,800원, 최저 37,020원이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여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00.7월부터 특례규정을 통해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사업주는 산재보험료 및 보상기준인 임금이 없으므로 매년 12월중 노동부장관이 다음연도에 적용할 임금을 고시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고시금액중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발생시 선택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03년 11월말 현재 6,620명의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문의 : 노동부 산재보험과 주평식 사무관(02-2110-7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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