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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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98회 작성일 04-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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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하반기면 본격적인 주 5일 근무 시대가 열리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각각 서로 다른 근로기준법 시행 지침을 마련해 실행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우려된다. 4일 노동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달 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마련해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노동계에 배부했다. 정부 지침은 이미 지난 9월 경총이 마련한 시행 지침이나 11월에 민주노총이 각 사업장에 지시한 지침과도 차이를 보여 실제 주 5일 근무제 시행 과정에서 어느 지침을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정부 지침에 토요일의 법적 성격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됐지만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유급으로 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수당은 없고 주 40시간을 초과했거나, 1일 8시간을 넘은 경우 연장근로 수당만 발생한다고 돼있어 경총이 주장하는 변형된 주 5일 근무가 가능하다. 경총은 `주 5일 7시간, 1일 5시간'이나 `1일 7시간15분, 격주 휴무 2일제' 등 변형된 40시간 근로제도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기형적인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돼 주5일제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리휴가 무급제와 관련해 정부는 `생리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노사가 약정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생리휴가는 무급이나 법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주휴일, 연차휴가를 위해 근로일수나 출근율 산정시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총은 생리휴가를 단협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더라도 무급으로 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고, 민주노총은 시급,일급제일 경우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며 `보건수당' 명목으로 유급화를 요구하도록 사업장에 지시했다. 정부는 임금 보전에 대해 `종전 지급받던 임금 총액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해야 한다'며 법 시행 뒤 1년동안 임금보전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침에는 또 `개정법 시행 뒤 종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개정법보다 상위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하위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경총은 개정법대로 단협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취업규칙을 개정법 내용대로 고치고 노조가 있어 응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보전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이나 단협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은 선언적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지만 법 시행 뒤 임금보전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 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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