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과 고용부담금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제도(부담금제도) | |||||||||||||||
|
|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공동 갹출금 성격으로, 부담금은 융자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중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됩니다.
(범주참조) 단, `04년도 새로이 편입되는 50인~299인 사업주는 경제적 여건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부담금 징수를 유예하였습니다. ※ 규모별 부담금 대상사업주
|
|
- 이전글열린우리당 비정규직관련법안 재개정 추진시사 06.03.20
- 다음글노동부 비정규직법안 관련 문답 06.03.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