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과 고용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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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310회 작성일 0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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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고용제도(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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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90년-1%,92년-1.6%,93년이후: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04. 1. 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새로이 편입되는 의무고용사업주(50~299인)의 경우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였습니다.

- 200~299인 : ‘06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 100~199인 : ‘07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 100인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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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인 사업주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사업주)를 말합니다.

※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공사실적액
   - 2005년 : 5,539백만원
   - 2006년 : 5,34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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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적용대상근로자(상시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의 2%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적용제외 근로자수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적용제외율을 곱하여 산정된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단, 동 제도는 '05. 5. 31. 법이 개정되어 '06년부터 10%씩 축소하여 '11년에 완전폐지됩니다.

→ 적용제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업종제외율 <단수절사>

‘06년 이전 : 적용제외율표(노동부고시 제91-66호, 1991. 10.21) bullet_disk.gif
‘06년 부터 : 적용제외율표 bullet_disk.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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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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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사업주는 그 미달되는 인원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부담금 참고)




다만, ‘04년 의무고용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새로이 편입되는 50인이상 300인미만 고용사업주는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연차별로 적용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부칙제2항)
- 200~299인 : ‘06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 100~199인 : ‘07년부터 부담금납부의무발생 (단 최초5년간 1/2감면)
- 100인 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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