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청탁 행위 근절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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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868회 작성일 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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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청탁 행위 근절에 나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인사청탁, 이권청탁, 사건개입 등 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9일부터 ‘청탁등록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청탁등록센터’는 임직원이 공단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등록하는 내부시스템으로,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단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에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청탁 사실을 ‘청탁등록센터’에 즉시 등록해야 하고, 감사실에서는 등록 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청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조치를 취하게 된다.

청탁자가 공단 직원일 경우에는 기관별 윤리경영책임직원이 비밀이 보장된 장소에서 청탁 직원을 면담하고 주의를 당부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신영철 이사장은 “청탁등록센터 운영으로 청탁받은 임직원은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고, 청탁자는 기록이 남는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예방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이번 조치외에도 지난 4월에 부정부패 신고시스템인 Help-Line(헬프라인)을 도입하는 등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정부패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하여 청렴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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