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 업종 및 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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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15회 작성일 14-01-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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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28호
2014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 업종 및 지역 공고
   제1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사항('13.12.20.)과 관련하여 2014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17.
고용노동부 장관
1. 2014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 업종
 ○ ’13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등 21개 업종을 20% 상향 업종으로 결정(아래표)
     * 다만, 산업통상부 산하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위의 21개 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 상향 인정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제조업 세부업종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33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21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72
측정,시험,항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2. 2014년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20% 상향 지역
 ○ ‘13.12월말 기준 안정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 서울·인천을 제외한 지역을 20% 상향 지역으로 하되, 다만 경기도는 아래 지역에 대해서만 20% 상향 지역으로 결정
     * 경기도 내 인구 20만 미만 시․군('13.12):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하남시, 포천시, 의왕시, 안성시, 구리시, 양주시
3. 기타사항
 ○ 20% 상향 업종 및 지역 변경으로 총 고용허용인원이 줄어 초과인원이 발생한 경우, 기 고용인원에 대한 계약 유지는 물론 계약 연장‧갱신 및 재고용을 허용
4. 시행일 : 2014. 1. 17.(금)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1588-1919)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1544-1350)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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