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신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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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신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 마감 임박 |
- 50인미만 사업장 대상, ’17.9.30.까지 신고시 과태료 면제 -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정부「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7.1.∼9.30.(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다. 문 의: 근로자가입부 정병찬 (052-704-7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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