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모성보호 및 성차별 위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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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36회 작성일 17-09-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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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월 18일 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

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

에 통보되지 않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이다.

   * 근로감독청원: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심사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 해소)

아울러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접수를 받아서 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간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

력하여 왔다.

그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직장 내 차별을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더라도

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아직 상당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고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

사항이다. 신고방법은 1350(고용부고객상담센터)을 통해 상담·안내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알림판)

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바로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 9.28까지는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 현장노동청: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 부산 6개 광역시, 수원, 춘천지역 역․터미널 광장에 현장 천막 창구 운영(9.12〜9.28)

  - 또한, 장 내 성차별과 모성보호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을 통해 신고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 운영 절차도】


 

 

  

 

 

 

 

 

  

 

 

기초상담단계

135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평등상담실

(전국 15개 민간단체)

 

 

 

 

  

 

 

  

  

  

 

 

신고접수단계

직장 내 성차별, 모성보호 등 고용평등 위반사항 신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진정(고소,고발)

 

근로감독청원

  

제도개선 건의

 

 

 

 

 

  

 

 

  

 

 

조치단계

․사건조사 

․시정지시

․불응시 사법처리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시정지시

․불응시 사법처리

  

․제도개선 반영

 

향후 감독계획 반영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정책제안 등 건의 사항도 접수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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