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샘˝ 직장 내 성희롱 수시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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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9회 작성일 17-11-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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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샘˝ 직장 내 성희롱 수시 근로감독 실시
- 성희롱 행위자 징계조치 여부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 점검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샘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11.7〜11.15까지 수시근로감독(근로감독관 3명으로 수시근로감독팀 구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벌칙: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300만원이하 과태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과태료 500만원이하 과태료),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된다.(붙임1 참조)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주요내용: ①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②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조치, ③성희롱 신고‧피해 노동자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④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⑤성희롱 예방교육 위반시에 벌칙 강화
 
위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 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붙임2 참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시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12월중)할 예정이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현민 (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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