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실업급여 인상, 출퇴근 재해 인정, 개별실적요율제 할인폭 조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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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12회 작성일 17-12-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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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② (산재보험법 시행령)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 중의 사고라도 자녀 등 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③(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별실적요율제 대-중소기업 간 할인폭 차등을 폐지해 대기업 할인 편중 해소

 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고용보험법 시행령」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시행: 2018. 1월 1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2018부터 인상된다.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20%p 인상된 8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이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은 2018.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 2> 실업급여 1일 상한액 인상 (시행: 2018. 1월 1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 5만 원에서 내년은 6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 이내에서 실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임금 상승을 고려하여 6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한 달(30일 기준) 최대 18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천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0년까지 연장
 `12년부터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당초 지원기한이 올해까지 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와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3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 규정(시행: ‘18.1.1.)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산재보험법이 개정 됨에 따라(‘17.9.28, ’18.1.1. 시행)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되었다.

< 2>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시행: ‘18.1.1.)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데,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업무상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업무상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3>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시행: ‘18.7.1.)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100m2이하) 건설공사’도 2018.7.1.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해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 (보험료 본인부담)할 수 있는데, 현재 6개 직종 이외에 ‘금속 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 8개 업종이 추가된다.이를 통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6천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 및 증감폭 개선(시행: ‘19년)
현재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10인이상(건설업은 20억원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고 있는데,보험료 할인액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산재신고시 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을 30인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하였다.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는 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된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고혜연 (044-202-7068),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52), 산재보상정책과 어일천 (044-20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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