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기준 개선 노력에 미흡한 42개 기업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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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8회 작성일 18-03-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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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기준 개선 노력에 미흡한 42개 기업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3(금)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이하 AA)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3.8(목) 여성 고용비율 및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이 저조하고, 개선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총 42개소를 AA 위반사업장으로 선정,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명단공표는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4.1월 법개정으로 신설되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제도다.

AA제도는 ‘06년부터 도입.시행하여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고용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상세내용 : 참고2)로 금년에는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이 포함되고 ‘19년에는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동 제도는 기업의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을 중심으로 기업의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을 확산시키는 마중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여성인재 활용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AA제도를 통해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남성) 등 일.가정양립 제도의 활용도 대폭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AA제도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고용률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명단공표 제도의 도입은 AA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단공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①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②이행촉구를 받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여성 노동자의 채용 또는 여성 관리자의 임용 등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상세내용 : 참고3)

먼저 고용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76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이행촉구 대상 사업장 376개소에 대해, 엄밀한 선정기준이 적용된 전문가의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우선 106개 후보사업장을 선정하였다.

후보 사업장에 대해서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30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적극적 소명이 있거나 CEO가 일·가정양립 교육에 직접 참여하거나 AA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련된 실질적 노력이 인정된 64개 기업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42개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상세내용 : 참고4)
공표대상은 모두 민간기업으로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총 29개소로 유진투자증권㈜, 한국보안컨설팅㈜, 비에스, ㈜케이티에스글로벌, ㈜에스텍퍼스트, 한국에스지에스㈜, ㈜정정당당, ㈜디아이씨, 송원산업㈜, 동아타이어공업㈜, ㈜흥화,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자부품연구원, 명화공업㈜, 고려강선㈜, ㈜두산-정보통신, 아주캐피탈㈜,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성티엔에스, ㈜선진운수, 한솔테크닉스, 한국철강㈜, 크린팩토메이션㈜, 유성기업㈜, 딜라이브, ㈜한국티씨엠, ㈜세명엔터프라이즈, ㈜케이티팝스이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현대하우징㈜, 팜한농, ㈜삼호,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교원, ㈜윈윈파트너스, ㈜협동기획, 대아이앤씨㈜, 숭실대학교, ㈜포스코ICT,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대원고속으로 13개소이다.

업종별로는 전년에 이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9개소(2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비금속광물.금속가공제품.자동차및트레일러 등 제조업(6개소, 14.3%)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당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노동자 수, 여성노동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에 대해 관보에 게재(’18.3.8)하고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거나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된다”며,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이 AA 제도에 순차적으로 편입되는 만큼, AA제도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박병기  (044-202-7473)

출  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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