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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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7회 작성일 18-03-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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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3.6(화) 장시간 논의하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간의 제도개선 논의 경과를 정리하여, 제도개선 TF안과 함께 정부에 이송하였음
* ’17.9∼12월까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마련한 제도개선 TF안을 중심으로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TF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국회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입법이 다수 발의되어 있어,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 2.27(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최저임금법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운영 중인 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못한 점 등으로 인해 다음번에 논의키로 한 바 있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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