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최근 성희롱, 성차별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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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4회 작성일 18-03-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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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팬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됨.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여야 함.






〈참고〉




성희롱·성차별 관련 동향 및 대응




□ 동향


 ○ 최근 미투(Me Too)운동의 반작용으로 면접 시 성


범죄 피해 관련 질문,펜스룰*(Pence Rule)명분의 여성배제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


생하고 있어 적극 대응 필요




◇ 성폭력 땐 어떻게 대처?.....면접자 압박하는 ‘미투’ 질문(3.15, 한국일보)


‘성희롱=범죄’ 인식확산....여성 인재 채용 기피 우려도(3.12. 서울신문)


◇ ‘미투 이후의 증권가......회식·남녀 합석 금지령’(3.12. 연합인포맥스)


◇ ‘오해 소지 차단’ vs ‘또다른 차별‘ 펜스룰 논란(3.11. 연합뉴스)






* ‘펜스룰*(Pence Rule): 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내 외의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유래




□ 대응방안


(신고 및 행정지도 강화) 채용과정 및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동부(익명)신고센터*」홍보 강화


 * 성희롱 익명 신고 접수건수: 33건(3.9〜15)


 - 행정지도 시 성희롱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지도




○ (엄정조치) 신고사업장, 언론보도 문제사업장, 기타제보 사업장에 대해 즉각 행


정지도 또는 근로감독 실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용과정에서 ‘여성은 육아·출산 등으로 업무가 단절된다’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수사 중




(예방교육) 공공기관·대기업부터 예방교육 실시 등 독려


* 남녀고용평등법(7조): 모집 채용 시 남녀차별 금지(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6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 금지(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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