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육아휴직 허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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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9회 작성일 18-05-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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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확대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조항*상시노동자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임금(제8조), 금품(제9조), 교육·배치·승진(제10조), 정년·퇴직·해고(제11조제1항)에 있어서 남녀 노동자간 차별금지

   -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금품 등 남녀 차별에 대한   노동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8%수준

□ 개선방안

 ○ 제8조부터 제11조의 남녀 노동자간 임금 등 차별금지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 (시행시기) 2019년 1월 1일

□ 예상효과

 ○ 영세사업장까지 고용평등 기초 질서 확립

<2>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용범위 확대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06년 AA* 도입 후 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은 지속 증가** 중이나, 아직 관리자 비율은 20%에 불과하는 등 유리천장 여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全 국가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토록 유도(3년 연속  기준미달 사업장으로서 이행실적 평가결과 개선의지가 없는 기업 → 명단공표)

   ** (관리자비율 추이, %) 05년 10.22 → 11년 16.62 → 16년 20.39

   - 그러나, 현재 AA대상사업장은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만 적용되는 상황

특히,「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343개소만이 AA 대상기업에 포함(전체 1,980개소의 17% 수준)


□ 개선방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까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부과

 ○ (시행시기) 2019년 1월 1일

□ 예상효과

 ○ 여성관리자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의 유리천장현상 완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및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

<3> 난임 치료 휴가 신청방법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의료비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고,    치료․회복을 위한 시간에 대한 지원은 미흡

   - 이에, 난임치료 휴가를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하면서, 그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선방안

 ○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시기) 2018년 5월 29일

   *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시행일


□ 예상효과

 ○ 난임치료 휴가 신청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제도 사용에 따른 사업장 혼란을 최소화 함

<4> 1년 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허용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육아휴직은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 근속한 노동자만 허용

  - 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문제


□ 개선방안

 ○ 육아휴직 허용 제외 사유인 근속기간 요건을 완화

   -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육아휴직 허용

 ○(시행시기) 2018년 5월 29일

□ 예상효과

 ○ 육아휴직 사용 확대 및 육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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