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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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86회 작성일 18-07-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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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820원, 10.9%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7.14(금)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이승주 (044-202-8410)

출  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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