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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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83회 작성일 18-08-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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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8.8.10~9.19)하였다.

  ㅇ  금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였다.

         *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각 호로 규정

    ㅇ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여,

      -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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