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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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18회 작성일 18-11-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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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8.5.29부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강화

【교육대상 및 횟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방법】 사업주가 직접 교육 실시하거나 지정기관에 위탁

【자료보관】 교육증빙자료(교육일지, 교육생명단, 교육자료 등) 3년간 보관

                            * 교육 미실시 및 자료 미보관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상담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지역협력과 02-3282-9078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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