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신고관리 단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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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6회 작성일 1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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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신고ㆍ관리단위 변경”

 ㆍ 시행일 : 2012.02.06(월)

 ㆍ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관리번호가 일괄계속(동일업종.동 일사업주인 수개의 지점으로 구성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인 사업장

 ㆍ 변경대상 민원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직,이직,적용제외.재적용,주된사업장변경,산재보험관계 내역변경 신고서 등 가입관련민원서류, 보상관련 민원서류 제외)

 ㆍ 신고 및 관리지사 : 사업개시번호(지점소재지) 관할지사(변경 전) → 일괄계속 관리번호(본점소재지) 관할지사(변경 후)

 ㆍ 문의처(☎) : 1588-0075(고객지원센터)

 

출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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