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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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2012. 6월까지는 시범지역에 한하여 지원>
□ 대상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 지원기준(사용자를 제외한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사업장 기준
▪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신청당시 10인 미만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10인 이상이었으나 당해연도 3개월 연속 10인 미만 사업장
- 당해년도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 당시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당해년도 신규 사업장중 성립신고 당시 10인 이상이었으나 신청월 직전 3개월간 가입
근로자가 연속 10인 미만이면 신청 가능
○ 근로자기준
▪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보수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근로자 보수(월평균 보수) |
지원 수준 |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 지원신청
○ 제출서류
-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규가입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 신청방법
- 전자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서면신고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의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하여 실시되며,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범지역 안내(16개소)
구분 |
시범지역 |
관할지사 | |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 ||
1 |
서울-동대문구 |
동대문중랑지사 |
서울북부지사 |
2 |
강원-원주시 |
원주지사 |
원주지사 |
3 |
경기-안양시 |
안양과천지사 |
안양지사 |
4 |
인천-부평구 |
부평계양지사 |
인천북부지사 |
5 |
대전-서구 |
대전지사 |
대전지역본부 |
6 |
충북-청주시 |
청주지사 |
청주지사 |
7 |
충남-천안시 |
천안지사 |
천안지사 |
8 |
광주-서구 |
광주지사 |
광주지역본부 |
9 |
전북-전주시 |
전주지사 |
전주지사 |
10 |
전남-목포시 |
목포지사 |
목포지사 |
11 |
제주-제주시 |
제주지사 |
제주지사 |
12 |
대구-달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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