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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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0회 작성일 1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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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안내
<2012. 6월까지는 시범지역에 한하여 지원>


□ 대상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 지원기준(사용자를 제외한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사업장 기준
    ▪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신청당시 10인 미만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10인 이상이었으나 당해연도 3개월 연속 10인 미만 사업장    
    - 당해년도 신규 사업장은 성립신고 당시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당해년도 신규 사업장중 성립신고 당시 10인 이상이었으나 신청월 직전 3개월간 가입
      근로자가 연속 10인 미만이면 신청 가능


  ○ 근로자기준
    ▪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보수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근로자 보수(월평균 보수)

지원 수준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지원신청
  ○ 제출서류
   -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규가입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 신청방법
   - 전자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서면신고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의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하여 실시되며,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범지역 안내(16개소)

 

구분

시범지역

관할지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1

서울-동대문구

동대문중랑지사

서울북부지사

2

강원-원주시

원주지사

원주지사

3

경기-안양시

안양과천지사

안양지사

4

인천-부평구

부평계양지사

인천북부지사

5

대전-서구

대전지사

대전지역본부

6

충북-청주시

청주지사

청주지사

7

충남-천안시

천안지사

천안지사

8

광주-서구

광주지사

광주지역본부

9

전북-전주시

전주지사

전주지사

10

전남-목포시

목포지사

목포지사

11

제주-제주시

제주지사

제주지사

12

대구-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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