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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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업·금융소득 외 연간 4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연간 7,2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건강보장을 한다는 취지이나
○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이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되어 있어 실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 특히 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여 소득 종류별로도 불형평이 존재했으며,
○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여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사업소득 및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 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약 12천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 평균 약 19만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간 278억원)
□ 한편,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던 피부양자 인정고시를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되며,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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