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감액추진(단, 근로소득세율은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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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4회 작성일 1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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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소득세 9~11월 `0원' 사례도 나올 듯
기업 협조가 관건…기업별 세액표 바꿔야 가능


정부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 줄여 9월 월급의 실수령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그간 매월 더 걷고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돌려주던 방식을 바꿔 오는 14일부터 매월 원천징수 규모를 10%가량 줄이겠다는 것이다.

월 실수령액을 늘려줘 소비 여력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평균 감소율이 10% 수준이어서 평균적으로는 1~8월 소급분을 9월에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모두 차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원 수, 급여액 등 개인 차이에 따라 원천징수액 감소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다자녀공제를 배제한 상황에서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가 300만 원이면 8만 8천700원에서 6만 9천430원으로 22% 줄고, 700만 원이면 74만 7천50원에서 70만 300원으로 6% 감소에 그칠 정도로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9~12월에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 급여가 300만 원인 3인 가구다. 4만 7천560원에서 3만 2천490원으로 감소율이 32%다. 월 차액이 1만 5천70원, 8개월치는 12만 560원이나 되기에 9월, 10월은 물론 11월에도 소득세 한 푼 내지 않고 12월에도 차감액이 생긴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소득세제과장은 "종전 간이세액표에 따라 1~8월 원천징수한 `초과징수분'은 9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초과징수분'이 9월분 세액보다 많으면 이후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다시 차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월급쟁이의 주민세 원천징수액도 줄어든다.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만큼 원천징수한다. 모수인 소득세 원천징수액 감소로 주민세 원천징수액이 물론 1~8월 초과징수분도 소득세처럼 차감하게 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소득세 원천징수 감소분을 2조 원으로 추산한 점에 비춰 주민세도 2천억 원 가량 될 것으로 본다.

이런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지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간이세액표대로 세금을 걷어왔고 개정 세액표를 바로 적용한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바뀐 세액표를 적용하지 않거나 전산준비 때문에 그 시기가 10월로 넘어가면 9월에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세액표를 바꾸려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기에 최소한의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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