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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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차감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올해 1월1일~내년 12월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취지의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중소기업의 활용을 부탁했다.
1.도입 취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
2. 감면요건 및 기간
2.1 감면 요건
○ 취업 청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제외 대상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취업 대상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제외업종 예시)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소기업기본법 §2③) 중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감면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
* 공공기관(’12년 현재 288개) 지정현황은 ‘공공기관채용정보시스템(http://job.alio.go.kr)> 공공기관정보> 공공기관 현황’ 참조
○ 취업기간 요건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
- 2011.12.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조특법 §30⑦)
3.감면 기간 및 방법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소득세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4.감면 신청 및 원천징수 방법
○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2 서식)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 제출
5.감면 부적격 통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감면 요건 미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부적격 사실을 통지
* 연령요건 미비, 감면제외대상자 해당, 감면기간 초과 감면신청, 계약기간 연장 등의 재취업 해당 등
6.부적격 감면세액 추징
○ 감면세액 추징
감면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감면추징 세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
* 감면추징 세액 =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 × 105/100
○ 퇴직한 경우 추징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3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소징수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 징수
△문의: (국번없이) 126 - (1번 세법상담) - (3번 연말정산, 원천세)
<※자료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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