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5.80%에서 5.89%로 1.6%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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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9회 작성일 1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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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5.80%에서 5.89%로 1.6% 인상 결정
□ 보건복지부는 10.25(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0,939원에서 9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8,127원에서 79,377원으로 1,25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0.19(금)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 특히, 10.25(목)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부분틀니, 초음파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보험료율을 1.6%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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