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직원 단일세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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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39회 작성일 1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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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법개정안 외국인임직원 단일세율 인상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18조의 2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단일세율 적용기한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2 세법 개정안을 지난 88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단일세율이 15% (지방소득세 포함시 16.5%)에서 17% (지방소득세 포함시 18.7%) 조정되었으며,

 

개정안에 의한 단일세율 적용기한은 2013 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2014 12 31일로 적용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12월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세율 조정(조특법 §182)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적용기한) 12.12.31.

15% 17%

(적용기한) 14.12.31.(2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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