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직원 단일세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페이지 정보
본문
"
"
<2012년 세법개정안 외국인임직원 단일세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단일세율 및 적용기한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8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단일세율이 15% (지방소득세 포함시 16.5%)에서 17% (지방소득세 포함시 18.7%)로 조정되었으며,
개정안에 의한 단일세율 적용기한은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2014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12월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조특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ㅇ 15% 단일세율 적용 가능(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 적용 배제) ㅇ (적용기한) ’12.12.31. |
ㅇ 15% → 17%
ㅇ (적용기한) ’14.12.31.(2년 연장) |
- 이전글5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피보험 자격관리 ‘13.1∼2월 ‘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3.01.18
- 다음글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안내 12.1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