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6,470원(인상률 7.3%)으로 의결
페이지 정보
본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사용자 쪽이 제시한 시급 6,470원(인상률 7.3%)으로 의결했다.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이의가 없다면 이 시급은 8월5일 자로 확정된다.
- 이전글2017년 적용 최저임금고시 : 시간급 6470원 16.08.16
- 다음글'16.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6.07.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