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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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68회 작성일 17-06-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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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 226

임금채권보장법 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1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 사유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 액체당금 상한액을 현 300만원에서 소액체당금 신청자의 평균체불액 수준인  400만원으로 인상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변동없음

재검토 기한 재설정

-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본 예규의 타당성을 재검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0621일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팩스번호: 044-202-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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