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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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
9.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8.2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하여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윤수경 (044-202-7477) 출 처: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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