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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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79회 작성일 17-09-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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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당초 : 10.10.(화) → 변경 : 10.13.(금) -


’17년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 납부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임시공휴일(2일), 추석 연휴(3일~5일), 대체공휴일(6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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