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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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
`17년 대비 1만 원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금), `2018 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 보다 1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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