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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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3회 작성일 17-12-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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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 40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부담기초액은「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데, 2018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 94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001,700원

1,134,000원

1,323,000원

1,573,77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우30117,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5,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ㅇ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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