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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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5회 작성일 19-03-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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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180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

ㅇ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부터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총 200명) 신설·운영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

2. 고용부 추천 쿼터(총 200명, 1분기 50명) 대상 선발 기준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 중 가·감점 요건을 반영한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발하여 추천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가.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제품,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4개 제조업종

 ②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③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나.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

 ㅇ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성실재입국(E-9)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인

      * ①숙련도(소득, 자격증 등) 10점 이상 & 총 52점 이상, 또는 ②총점 72점 이

      * 법무부는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ㅇ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사업장 당 1명 신청 가능

다. 기본요건 충족 사업장(외국인) 중 우선순위

 ㅇ (가점)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 신청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1점),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

      * 직전 1년간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인원

      * <30인 미만> 신규채용 1명 당 1점(최대 5점), <30인 이상> 신규채용 인원이 내국인 고용의 2~5%(1점), 5~9%(2점), 9~12%(3점), 12~15%(4점), 15% 이상(5점)

    ** 신청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5~6년(1점), 6~7년(2점), 7~8년(3점), 8년 이상(4점)

 ㅇ (감점)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 위반 사업장(1건당 –1점)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된 건 수, 외고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과태료 및 고용제한 처분이 확정된 건

 ㅇ (동점 사업장) 동점 사업장 발생 시 ①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②(①이 같은 경우) 신청사업장 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③ (②가 같은 경우) 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3. 신청 절차

 ㅇ 신청 기간: ‘19. 3. 25. ∼ 3. 29.

     * 매 분기 마지막 주 신청 접수(분기별 별도 공고 예정)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여권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ㅇ 선정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4.2)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4.2.~4.5., 점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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