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2018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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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2018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 500인 이상 사업장 58.6%(1.2조원)포함
상위 10% 사업장이 전체 정산액의 96.4%(2조원) 차지
- 297만명 보험료 환급, 876만명 추가 납부 … 5회 분할 시 월평균 1만4천원 -
□ 이번 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8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은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7일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는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며,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이면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된다.
□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며,
- 사업장별로 보수지급 체계, 시기, 방법 등이 다르더라도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500인 이상 사업장(상위 0.5% 이내)의 정산금액 12,407억원(58.6%)포함하여 상위 10%의 사업장에서 정산금액 20,411억원(96.4%)이 발생하였고,
- 90%의 사업장에서 정산금액의 3.6%인 767억원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297만명은 더 낸 보험료 환급, 876만명은 덜 낸 보험료 추가납부
○ 보수가 줄어든 297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0만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 명은 정산보험료가 없으며,
○ 보수가 늘어난 876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4.8만원을 내야한다.
- 가입자 1,449만명의 2018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 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정도 증가하였다.
-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6,136원으로, 전년(132,973원) 대비 약 9.9%(13,163원) 증가하였다.
○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② 2018년부터 5회 분할제도가 도입되어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일시부담 완화
○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하여 고지하게 된다.
- 다만,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033-736-2556
출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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