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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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03회 작성일 19-04-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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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및 대상사업장
- 2019.04.05.~2020.04.04 : 울산광역시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경남 고성군 소재 사업장
- 2019.05.04.~2020.05.03 :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소재 사업장

대상업종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상의 지원 대상 산업
※ 다만, 아래 6개 업종은 제외
①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
② 부동산업
③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④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⑥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제외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또는 1588-0075


출처 : 고용보험산재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guide/selectFaqView.do?MENU_ID=10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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