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강원도 산불피해 기업, 고용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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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21회 작성일 19-05-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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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강원도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19. 4. 6.(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재난지역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밝혔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사업장에 대하여 ’19년 4월~9월분(납부기한 ’19년 5월~10월) 고용ㆍ산재보험료의 30%를 6개월간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 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의 대상 사업장은 재난관리업무포탈 또는 5개 시·군에 등록된 피해사업장이다.
  - 해당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피해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 중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9.10.31.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계획이다.

□ 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 강릉지사: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 춘천지사: 인제군

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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