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고용ㆍ산재보험 혜택, 노동자와 사업주 함께 누리세요(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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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37회 작성일 19-05-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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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9.5.7.(화)부터 6.7.(금)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 특히, 이번 기간을 통해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또한,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기존 14개 업종에서 2018. 12. 11.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확대되어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고,
 - 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심경우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꼭 가입하여 고용·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ㆍ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출 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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