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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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61회 작성일 19-07-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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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

 목 적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 시 행 : 2019.7.1.


2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요  건

근로자

①유형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

   동 증빙

- 일용근로자: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인 경우 지원 제외

②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사업주 확인서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는 제외)

1인 

사업자

④유형

1인 사업자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 또는 공동사업자 없는 단독사업자

- 세금신고 확인(④유형)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⑤유형)

*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 활동은 불인정

⑤유형

1인 사업자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無)

기타

⑥유형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3

 지원 금액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지급



 

4

‘19.7.1.이전 출산자에 대한 적용 특례


○ ‘19.7.1. 이후 발생하는 회차분 지급 → ‘19.4.2.일 출산자부터 적용


5

 신 청

○ 신청 기간: 출산일 30일 경과 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

 ○ 신청 장소: 신청인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 신청 (www.ei.go.kr)

 ○ 제출 서류: 급여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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