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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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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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
○ 시 행 : 2019.7.1.
2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
요 건 | |||
근로자 |
①유형 |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 동 증빙 - 일용근로자: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인 경우 지원 제외 |
②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 사업주 확인서 |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는 제외) | |||
1인 사업자 |
④유형 |
1인 사업자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 |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 또는 공동사업자 없는 단독사업자 - 세금신고 확인(④유형)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⑤유형) * 부동산임대 관련 사업 활동은 불인정 | |
⑤유형 |
1인 사업자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無) | |||
기타 |
⑥유형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
3 |
지원 금액 |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지급
4 |
‘19.7.1.이전 출산자에 대한 적용 특례 |
○ ‘19.7.1. 이후 발생하는 회차분 지급 → ‘19.4.2.일 출산자부터 적용
5 |
신 청 |
○ 신청 기간: 출산일 30일 경과 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
○ 신청 장소: 신청인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 신청 (www.ei.go.kr)
○ 제출 서류: 급여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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