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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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91회 작성일 19-09-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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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일액을 상향하고,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13에서 1천분의 16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0.65 % + 0.65% = 1.3%

개정  0.8%   +  0.8%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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