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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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8회 작성일 19-09-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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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가목

현   행

개   정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취득일

- 근로계약서 상 근로개시일

*근로계약서가없는경우

학별 학사일정상개강일

-임용(계약)기간시작일

상실일

- 로계약서 상 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

*근로계약서가없는경우


대학별 학사일정 상 방학시작일

- 임용(계약)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방학기간

- 소득 미 발생 되는 경우, 납부예외 인정

- 임금이 지급되므로 방학기간 사유로 납부예외 불가

기    준

소득월액

- 해당기간(통상 학기단위)의 월평균 소득으로 결정

- 시행령 제6조~제8조에 따라 결정

 

 

업무처리기준

  ❍ (근로자)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대학의 강사

     * 현행 기준과 같음

  ❍ (취득일) 임용(계약)기간 시작일

  ❍ (상실일) 임용(계약)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 방학기간 사유 납부예외는 불가하며, 임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로 상실

  ❍ 기준소득월액

   - (취득 시) 월이나 주 또는 임용기간에 따라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방학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해 소득 결정

   - (정기결정*)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2019.12.1.이전 입사(임용)자는 정기결정 대상(시기: 2020.5월 중)으로,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20.7월부터 2021.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월보험료) 적용


시행시기

   ❍ (시행일) 2019. 8. 1.

   ❍ (적용대상) 2019. 8. 1.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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