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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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가목
현 행 |
개 정 |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고등교육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 |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
현 행 |
개 정 |
취득일 |
- 근로계약서 상 근로개시일 *근로계약서가없는경우 대학별 학사일정상개강일 |
-임용(계약)기간시작일 |
상실일 |
- 근로계약서 상 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 *근로계약서가없는경우 대학별 학사일정 상 방학시작일 |
- 임용(계약)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
방학기간 |
- 소득 미 발생 되는 경우, 납부예외 인정 |
- 임금이 지급되므로 방학기간 사유로 납부예외 불가 |
기 준 소득월액 |
- 해당기간(통상 학기단위)의 월평균 소득으로 결정 |
- 시행령 제6조~제8조에 따라 결정 |
□ 업무처리기준
❍ (근로자)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대학의 강사
* 현행 기준과 같음
❍ (취득일) 임용(계약)기간 시작일
❍ (상실일) 임용(계약)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 방학기간 사유 납부예외는 불가하며, 임용(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로 상실
❍ 기준소득월액
- (취득 시) 월이나 주 또는 임용기간에 따라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방학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해 소득 결정
- (정기결정*)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2019.12.1.이전 입사(임용)자는 정기결정 대상(시기: 2020.5월 중)으로,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20.7월부터 2021.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월보험료) 적용
□ 시행시기
❍ (시행일) 2019. 8. 1.
❍ (적용대상) 2019. 8. 1.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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