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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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5회 작성일 19-12-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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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정」

개정안 설명자료

Ⅰ. 개정 배경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1인당 1일 지원금 상한액은「고용보험법령」의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및 하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지원금=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지원율

     **    지원금 상한액: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의 50%인 6만6천원, 하한액(최저임금 90% 60,120원)이 상한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하한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음

  - ’19.8.27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구직급여 일액 지원수준을 조정, ’19.10.1.부터 시행

    * ①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 인하(13만2천원→ 11만원) ②구직급여 일액의 지원수준 인상(50% 6만6천원→ 60% 6만6천원), ③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최저임금액의 90% → 80%)

 ○      지원금 1일 상한액이 6만 6천원이나 개정 법령 적용 시 60,120원으로 지원금 수준이 낮아져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고시 취지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과 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고시 개정 필요

   *   지원금 상한액은(110천원의 50%) 5만5천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상한액이 하한액(최저임금 90% 60,120원) 보다 낮아져 하한액을 상한액으로 지급하게 됨

Ⅱ. 개정 내용

 ○     개정 고용보험법을 반영하여 1일 1인당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은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으로 함

   -     다만,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힘

  ②    경과조치로 최저 구직급여일액이 개정 고시 시행 전 최저구직급여일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개정 고시 시행 전 해당 연도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상한액으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1일 지원금 상한액은 「고용보험법령」의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및 하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제46조제1항제2호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개정(’19.8.27.)에 따라 법령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1일 지원금 상한액은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 1명당 1일 상한액으로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2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제11조 본문 중 “50을”을 “60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50”을 “60”으로, “90을”을 “80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고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 10. 1. 이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이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의 1인당 1일 상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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