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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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2회 작성일 20-02-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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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제도 안내(요약) 1부.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끝.


* 국민연금공단 관련사이트 바로 가기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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