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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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3회 작성일 20-03-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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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6일자「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세부 업종 >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된다.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이나 「관광진흥법」 상의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이거나 「관광진흥법」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항공 여객 운송업(51100)이거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이거나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 지원 사업장 규모 및 대상자 수 >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 1월 말 고용보험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13,845개소, 171,476명으로 추산된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5,599개소, 111,569명 (2020년 1월 기준)

고용보험DB 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장 근로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 업종코드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행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

□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내용 크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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