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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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ㅇ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ㅇ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세부 업종 >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된다.
ㅇ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이나 「관광진흥법」 상의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이거나 「관광진흥법」 상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및 항공 여객 운송업(51100)이거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이거나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 지원 사업장 규모 및 대상자 수 >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ㅇ 올해 1월 말 고용보험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3,845개소, 171,476명으로 추산된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5,599개소, 111,569명 (2020년 1월 기준)
ㅇ 고용보험DB 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 업종코드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행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
□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내용이 크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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